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기준 초과 처리장 61개소(13.2%)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율이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2004.1.1일부터 4대강 수계지역에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설개선과 함께 적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초과원인별로는 운전방법 미숙이 16개소로 가장 많으며, 기계설비 장애 7개소, 시설 노후화 2개소,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전 곤란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횡성과 둔내 하수처리장은 유량변동 및 수온저하에 따른 운전방법 미숙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수질기준을 3배나 초과하였으며, 전북 순창하수처리장은 순간적으로 과다 투입된 축산폐수로 인하여 T-N(총질소)이 수질기준을 1.3배 초과하였고, 대규모 하수처리장인 울산용연, 대전하수처리장에서는 소독설비 장애 등으로 총대장균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인 마을하수도(50~500톤/일)의 경우 동 기간 중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226개소(26.9%)나 되어 노후시설개량 및 고도처리공법 적용 등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5년에 692억원, 2006년에는 1,002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57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전방법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시설노후 등으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마을하수도에 대하여는 시설개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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