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문자메시지 발송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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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문자메시지 발송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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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명에게 무작위로 발송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 사이버수사대는 휴대폰 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 2,000만명에게 무작위로 060성인채팅을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 이를 확인한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등 이러한 방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모씨 (27세)는 무직으로 지난 6월경 성인음성채팅회사인 (주)모○○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060-700-0000, 060-700-0000등 2개의 전화번호 광고를 대행해주고, 매출액의 16%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주거지인 부산시 동구 00동 00번지내에 문자 메시지 자동전송프로그램(Massenger.exe)을 구입하고, 자신의 친지 명의와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핸드폰 24대와 호출기 1대를 컴퓨터에 연결,

액셀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번호 2,000만개를 생성시켜 성인음란채팅서비스를 제공하는 060-700-0000, 060-700-0000번으로 자동연결되는 010-3166-5850번등의 전화번호를 청소년등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에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조 모군 등에게 발송한 혐의이다.

충남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위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여 휴대전화등 증거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060 불법 음란 스팸문자 메시지 발송자에 대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등과 협조로 불법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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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7 17:21:00
    보도자료 그대로네.. 기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기자나 해볼까?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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