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모씨 (27세)는 무직으로 지난 6월경 성인음성채팅회사인 (주)모○○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060-700-0000, 060-700-0000등 2개의 전화번호 광고를 대행해주고, 매출액의 16%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주거지인 부산시 동구 00동 00번지내에 문자 메시지 자동전송프로그램(Massenger.exe)을 구입하고, 자신의 친지 명의와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핸드폰 24대와 호출기 1대를 컴퓨터에 연결,
액셀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번호 2,000만개를 생성시켜 성인음란채팅서비스를 제공하는 060-700-0000, 060-700-0000번으로 자동연결되는 010-3166-5850번등의 전화번호를 청소년등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에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조 모군 등에게 발송한 혐의이다.
충남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위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여 휴대전화등 증거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060 불법 음란 스팸문자 메시지 발송자에 대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등과 협조로 불법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