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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약분업 본래 취지인 직능분업 정신을 살려 병원 내 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면 된다.” 고 밝혔다.
변 위원은 “보건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의 본질은 의료에서 조제를 분리하며, 약사는 의료에서 손을 떼게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의·약사간 직능분업이 되어있는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함으로써 분업의 본질을 곡해하고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안겨줬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 위원은 또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처방의무의약품』 『약국한정(판매)의약품』 『자유판매의약품』 세 가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으며 의약분업평가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먼저 평가를 한 연후에 국회에서 그 평가내용을 포함해 다시 평가하는 방안도 함께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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