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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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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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민생치안 확립 특별단속

충남경찰청은 추석전후 및 하반기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편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호 충남경찰청장은 9월 1일 관내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추석전후, 가을철 행락기 등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강·절도 등 범죄가 증가할 우려와 조직폭력배 등 상습전과자의 재범이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의 치안환경을 분석하여 현장에 밀착한 범죄예방·검거활동을 실시할 것과 주민과의 협력치안을 강조했다.

또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죄를 무리하게 단속하지말것과,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다.

충남경찰청은 9월 1일부터 2개월간 민생침해범죄 단속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안정된 사회분위기에서 국가적 대사인 APEC 행사가 개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도 각종 범죄의 신고·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주요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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