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죽고 싶다" 심경 고백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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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죽고 싶다" 심경 고백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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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심경 고백 눈길

▲ 에이미 심경 고백 (사진: JTBC '뉴스9' 방송 캡처)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 당시 심경을 고백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 직후 한 매체에 "죽고 싶다. 이젠 견딜 힘도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로부터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4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6월 패소했다.

이후 에이미는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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