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 제도는 지난 6월 30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경력인정, 조세감면 등 사회적 보상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를 뒷받침할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오는 9월 1부터 9월 30일까지 16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통장 리더기, 자원봉사 통장, 자원봉사 인증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원한다.
한편, 자원봉사 통장 발급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며,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을 수행한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수첩에 확인받아 자원봉사센터(은행)에 제출하면 자원봉사 활동기간, 자원봉사 활동내용, 자원봉사 시간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과 동시에 자원봉사 통장에 적립하여 인정한다.
이러한 마일리지 인증은 봉사시간에 따라 ▲골드인증(1,000시간 이상 봉사자) ▲실버인증(500시간 이상 봉사자) ▲그린인증(200시간 이상 봉사자)으로 구분하여 배지(badge), 메달, 휘장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표식을 제작·지급하여 인정감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봉사자는 각종 포상의 대상자로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이란 우리민족의 두레·품앗이 풍습과, 현재 일반시중 은행의 입·출금 제도를 응용한 봉사마일리지통장을 발급, 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한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봉사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봉사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이 원할 때 적립된 시간만큼 다른 자원봉사자로부터 봉사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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