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신은미 책 우수문학도서 지정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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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신은미 책 우수문학도서 지정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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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및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승소 판결

▲ ⓒ뉴스타운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미동포 신은미씨(54·여)가 자신의 책을 우수도서에서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9일 신씨가 “우수문학도서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철회하라”며 문체부 및 우수도서 선정을 담당했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우수문학도서로 지정받은 신씨의 책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로 수필형식이다. 신씨는 이 책을 자신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보고 느낀 것을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 내용은 좌파매체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씨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와 진행한 토크콘서트가 종북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책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신문과 방송들이 일제히 공격을 가했고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상황으로 진전됐다.

이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씨의 책을 우수도서 선정에서 철회하고 전국 국공립도서관에 배포한 책 1,200여권을 회수했다.

이에 불복 신씨는 문체부의 우수문학도서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철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검찰은 신씨와 황선씨가 진행한 토크콘서트가 북한 체제를 미화했다고 결론내리고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황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 3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씨는 현재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빙문과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행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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