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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인배 의원 | ||
임인배 의원 대표발의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순국선열로서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한 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률안 제출로 그동안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다 광복이전에 외국에서 작고한 단재 신채호, 석주 이상룡, 여천 홍범도, 부재 이상설 등이 무국적자로 남아 무국적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 회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12년 당시 일제는 새 호적법인 「조선민사령」을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호적에 호주와 가족사항을 새로이 신고하도록 하였지만, 단재 신채호를 비롯한 상당수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거부하고 호적을 만들지 않아 이들은 호적이 없는 무국적자가 됐으며, 그 후손들 역시 호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다.
1945년 광복이 되었으나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부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 과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일제시대 당시 호적을 만들지 않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적을 얻지 못하게 됐고, 이런 사유로 무국적, 무호적자가 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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