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밤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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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밤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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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밤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브랜드 가치 강화 위해 15일~30일까지 실시

공주시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공주밤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공주밤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주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밤과 정안밤은 각각 2013년과 2006년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돼 있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밤을 공주밤이나 정안밤으로 표기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특히, 밤의 경우 공주산과 타 지역산의 구분이 어려운데다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공주밤을 최고 상품으로 여기고 있어 일부 상인들이 타 지역 밤을 공주밤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남도, 공주시의 특별사법경찰관 10명을 투입, 밤 전문 유통상과 밤 가공업체, 관광지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공주밤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유필종 특사경지원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타지에서 생산된 밤이 공주밤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공주밤을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만큼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또, "밤 유통업자나 판매자들은 밤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 '공주밤', '정안밤' 등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판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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