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열리는 25일부터 29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 대해 CCTV를 탑재한 이동식 차량단속을 유예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 CCTV에 대해서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과 자체로 추석명절기간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체되는 구간에 즉시 출동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방송장비를 활용한 계도 위주의 교통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 버스승강장, 이중주차 등 교통흐름 방해 및 횡단보도, 인도 위 주차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소대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부규 교통과장은 “추석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의 일시적 완화는 전통시장 및 상가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교통과 교통지도팀(850-6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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