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단장인 권영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터져 나온 진실이어서 덮고 갈 수 없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청와대가 X-파일관련 사전인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서는 과거 정권이 저지른 도청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수가 없으며, 도청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공개시기를 조절했다는 국민적 의혹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사건과 관련 “진실만이 답이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린 만큼 자신에 대한 X-파일 사전인지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적용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불법도청 사실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여, 사전인지 시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2005년 8월 10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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