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에 부과한 균등할 주민세 71만 3,687건, 50억 1,527만원대비 ▲건수는 4.8%(3만 4,230건) ▲부과금액은 6.6%(3억 3,064만원)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매년 8월 1일을 기준일로 과세되는 시·군세로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다.
부과세율은 ▲세대주의 경우에는 洞지역은 4千원, 邑面지역은 3千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올해 과세된 균등할 주민세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인(세대주)은 69만 4,628건에 23억 3,016만원이고 ▲개인사업자는 3만 6,420건에 18억 2,100만원 ▲법인은 1만 6,869건에 11억 9,475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전체 세액의 29.8%를 차지하는 15억 9,168만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아산시가 5억 7,381만원(10.7%)이며, 전체 세액의 1.2%(6,565만원)차지한 계룡시가 가장 적다.
주민세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된 이유는 ▲천안,아산지역 등 대규모 APT단지 준공에 따른 신규입주 및 법인 근로자 전입증가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전년대비 4.9%(1억 923만원)증가하였고 ▲수도권 법인의 공장이전 및 기존법인의 사업장 증가에 따른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9.2%(1억 200만원) ▲개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주민세는 7.1%(1억 2,120만원)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균등할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 시·군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말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된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방법은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군 세무부서(세정·세무·재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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