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렇게 성수기를 맞이하여 한 몫(?)을 단단히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피서객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업소들의 대부분은 호객꾼들(삐끼)을 고용하여 버스 터미널 앞, 주차장 앞 등에서 진을 치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민박집이나 텐트장 등을 알선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숙박료 및 대여료 등을 높이는데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객행위는 이러한 숙박업종 뿐 아니라 해변에 위치한 술집 및 식당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피서객들에게 더 큰 불편을 초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호객행위를 전담하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요금에 따라 대략 20~40% 정도의 성과수당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가로 인하여 피서객이 이용하는 곳의 요금이 호객꾼들의 수당과 더해져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관청은 이러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터무니없는 인력만이 배치되어 민원사항조차 처리하기에 급급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호객꾼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100~150 여명(잠정집계)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수기를 맞은 요즘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령시청의 자유게시판인 ‘네티즌에 소리’에는 보령시에 위치한 피서지의 바가지요금과 불량행정업무 고발에 대한 민원의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으나, 보령시에서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물음에 답변을 써 놓지 않아 확실한 대처방법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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