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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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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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에 역행한 정당에 투표하지 말자

시민단체와 국민의 여론은 20세로 된 선거연령을 18세로 요구했지만 국회는 선거법을 19세로 개정했으니 세상의 변화에 역행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과연 그래도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60년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국민의 권리의무 속에서 “보통선거는 만18세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과 교육 거주연수 사회출신 재정상황과 과거행동을 분별치 아니한다.” 고 했다.

60년전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의 삼분지이 이상이 문맹인 시절도 18세를 선거연령으로 하자고 했는데, 현재는 교육수준이 너무 높아 삼분지이 이상이 대학에 다니는 시절에 19세로 개정한 것은 거꾸로 가는 국회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선거연령이 낮아지면 유리한 당과 불리한 당의 게임에서 불리한 당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른 결정이므로 국민들은 시대변화에 역행한 정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무서워하고 앞으로 그런 짓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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