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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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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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대형유통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상품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가공식품류 등 각종 선물세트 등으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판매사에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외한 전국 생활폐기물 중량기준 70% 기준이 포장폐기물이며, 연간 270만 톤의 포장지가 소각·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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