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판교 개발방식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초래했던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부분적으로 각색한 수준일 뿐, 서민의 주거안정이나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원점 재검토 주장은 실천되지도 못한 채 공수표로 끝난 것이다. 즉 이번의 판교 개발방식은 무늬만 공영개발제, 미진한 시세차익 환수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영개발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지역을 공공택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시킨 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검토한 점 등은 무늬만 공영개발임을 실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택지 내 건설 아파트에 적용하는 원가연동제의 경우도 분양원가 공개가 전제되지 않아 폭리취득이 가능하도록 열어 놨으며, 원가연동제로 발생할 사후 시세차익에 대한 규제 장치조차 없다. 분양권 전매금지라는 장치도 의무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근본적 규제 장치가 되지 못한다.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시세차익이 존재하며 매매시 이런 시세차익을 규제하기 위해 환매수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이다.
실질적인 토지공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 공영개발방식,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등은 국민의 분노를 일시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실질적인 토지 공개념 전면 도입과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를 주장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척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장기임대제와 완전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할 것
둘째,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개발에서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분양 중대형아파트 공급분을 대폭 축소할 것
셋째,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도입과 투기지역 중과세 및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할 것
넷째, 공공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공개를 전면실시하고 10년 이상 전매 금지와 환매수제를 실시할 것
다섯째,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및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임대차·임대료 제도 도입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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