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자행 됐던불법도청 사실은그것대로 진상이 규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도국가기관이 불법도청을한다는 의혹은 여전히 있다.
불법도청은 구악이 아니다.
더 발달한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훨씬 사악한 신악일지도 모른다.
문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불법도청은 절대 없다고 했지만실제로 도청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도청부인도 믿을 수 없다.
국정원장은 엊그제 핸드폰 도청 여부 질의에불법은 안한다고 부인해 합법 도청 의혹을 남겼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불법도청 특히 핸드폰 도청을 안 한다면공개 검증을 자청해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선호하는제3의 민간인 기구를 구성해검증을 받으라는 것이다.
여야 추천 관계 전문가전직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거절 할 이유가 없다.
만일 현재 진행 중인불법도청은 방치 하면서과거 도청만 규명한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불법도청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노무현 정권의 국가기관 불법도청 여부를제3의 기구를 통해 검증할 것을 거듭 공개 제안한다.
2005. 8. 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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