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를 수신거부 하는 법이 화제다.
국민안전처는 7일 폭염특보에 따른 야외활동 자제와 물놀이 안전을 요구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긴급재난문자'는 태풍과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해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로,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된 모든 휴대전화에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 휴대폰의 설정 기능에서 긴급경고 수신 여부를 선택해 거부하면 된다.
다만, 차단 시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경고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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