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확정' 성남시, "944원 추가 지급, 생활임금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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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 확정' 성남시 생활임금제 화제

▲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성남시 생활임금제 (사진: SBS 방송 캡처)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성남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이 화제다.

성남시는 지난 3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성남시가 산출한 생활임근단가는 시급 6974원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45만 756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24.9% 오른 금액이다.

따라서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 6030원의 초과분인 966원을 성남시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 방법은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급화폐로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9월 10일까지 노사민정 실무협의히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액과 시행일정, 지급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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