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의 오해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는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참석했다.
당시 다희 측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다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은 우연히 동영상을 보면서부터"라며 "이지연이 이병헌 협박 영상을 '디스패치'에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다희는 범죄라는 자각이 없어 이지연이 '해외로 가자'고 한 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가야 하냐'며 다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를 받은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다희와 이지연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배경으로 각각 항소했다. 또한 두 사람은 지난 6월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복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지연 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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