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지역별 토지가격 차이를 감안한 개발부담금 부과 차등화’와 ‘과표구간별로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택지소유 상한제와 주택공공성 대안 없는 조세전가 방안은 무늬만 토지공개념일 뿐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 부과 차등화만으로 지금까지 개발이익환수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소유제한 없는 보유세 강화는 조세 상향분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와 여당의 안이 제대로 시행이 되더라도 이 두 가지 제도만으로는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부동산 대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근본원인이었다. ‘무늬만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상위 5%가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서민은 주거공간조차 없는 불안한 상황이 실효성조차 의문인 부분적 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조세강화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검증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후적 규제조치가 아니라 부동산집중을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근본적 대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봉건시대를 방불케 하는 토지와 부동산 집중 억제대책과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05년 7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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