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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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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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로부터 8년3개월, 2심 판결이 내려진 뒤로부터 3년4개월, 민사소송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김석진씨 관련 장기간 소송이 7월22일 마침내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8년 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김석진씨를 비롯하여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가장의 실직과 오랜 동안의 송사는 노심초사 복직의 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김석진씨와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그 와중에 마음고생으로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을 신속히 치유해야 할 재판부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재판을 미룸으로써 그 고통을 더했다는 점에서 재판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김석진씨의 명예가 회복을 바라는 각계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김석진씨와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사측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내모는 상식 이하의 태도가 다시는 산업현장에 발 부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복직된다면 돌아가신 어머님의 묘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다’는 김석진씨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05년 7월18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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