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준표 의원의 1인 1주택 소유 제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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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준표 의원의 1인 1주택 소유 제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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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주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홍준표 의원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주택 소유의 제한 방식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홍준표 의원의 제안은 1인 1주택의 기준을 지키더라도 3~4인의 성인을 포함한 세대의 경우 각각 3~4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주택이 서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다른 측면의 불평등 구조를 용인할 수 있는 불완전성이 있다.

또한 홍준표 의원의 안이 소유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 하나, 주택이 점유하는 면적이나 택지에 대한 소유구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20평 규모의 쓰러져갈 듯한 2주택보다 500평 규모의 한 채의 호화주택이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지난 11일 발표한 주거정책 제안에 포함된 ‘택지소유에 대한 상한’을 두는 것을 대체기준으로 제시한다.

한편,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 현 정부가 마련 중인 조세적, 경제적 규제수단도 필요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단기적 규제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구조의 변화를 유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주택 소유의 상한 규정을 두는 접근 방식의 효용에 대해 상당한 부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책만이 아닌 국민 주거정책 전반의 차원으로서 보다 본질적이며 구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공 소유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이를 다수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주택은 신규건설뿐만 아니라 현재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는 제도(토지, 주택 비축제)에 대한 고려 또한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2005년 7월 1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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