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자료 의무보관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통신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약관규정에 의해 6개월 정도 자료를 보관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기록의 경우 12개월간 보관해야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 로그 기록도 각각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도 1년간 보관하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에서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염려하고 있다. 개정안 마련과 함께 인권보호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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