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151명중 28명은 가결, 99명은 기각, 심의대상에 포함되지않는 21명은 각하, 1명은 취하하고, 1명은 타청으로 이첩했다.
가결 28명 중 9명은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서 50일 정지로, 19명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각각 감경 처분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벌점으로 취소된 14명중 1명이 구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사고전력, 법규위반 과다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정지처분자는 교육을 통해 50일까지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취소자를 중점으로 구제했다고 설명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금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들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50일까지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게되어, 제도가 정착되면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동안「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구제된 사람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정지기간 20일 감경 처분을 받았으나,이 제도의 시행으로 추가 감경은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확대시행으로 운전자들은 자신의 벌점에따라 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등을 이수해 벌점관리 및 정지처분 일수 감경이 가능하고,교통참여교육은 민원
인이 원하는 경찰서에 신청해 경찰서에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강의·시청각교육 및 토의교육 4시간 등 총 8시간 교육을 받게된다.
한편, 과거 1년 이내 교통법규교육·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감경 받은 사람은 추가 감경혜택이 없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선 운전면허 정지기간, 적성검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진행상황 등 운전면허 관련 유익한 정보를 핸드폰문자서비스(SMS)나 개인 이메일(e-mail)발송을 실시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자신의 벌점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각종 유익한 정보는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정보 안내 서비스 신청서」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 또는 교통계 (042-255-6276)로 제출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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