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 건설교통부^^^ | ||
충남 서산시 등 10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했다.
건설교통부는 6월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남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8개 시군 4,509.676㎢(1,364.15백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 ||
| ^^^▲ 토지거래허가구역 ⓒ 건설교통부^^^ | ||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충남지역은 그 동안의 높은 지가상승률이 지속되어 왔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종전 전국토의 15.8%(15,751.37㎢, 4,764.8백만평)에서 20.9%(20926.55㎢, 6,330.28백만평)로 확대되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가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규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일(예정)부터 시행되게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