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사립학교 이사장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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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사립학교 이사장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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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법인태화학원이 재산매매협약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도 받지 않고 직인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한 감사결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이사로 복귀하기 전인 2010년 4월 4억여원을 차용, 2011년 1월 이사장 취임 후 재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빌미로 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울산교육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인을 무단 사용해 재산매매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관실에서는 학교법인 지도감독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법인의 재산매매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홍 감사관은 "사학의 자주성도 법률의 범위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공·사립학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강조하고 "앞으로도 사학기관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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