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완화한 내용은 앞으로 대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 할 때는 전체 재개발사업지역 세대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도 전체 건설하는 세대수의 8.5%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그 중 15%이상은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구청장이 區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 실정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고시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결정하여 고시 (2005. 5. 19) 하면서 시도지사가 기준의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과 임대주택건설의 의무비율을 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대전시의 역점시책인 원도심 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노후불량주거지역 개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관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민간개발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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