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의 핵심인 ‘3자 개입금지’는 이미 사문화되었지만 ‘3자 개입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하여 법 개정 초기부터 노동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독소조항은 권영길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보듯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언제든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죽은 법이 산자를 심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게 악법을 대폭적으로 손질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자 지역구 재선거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만을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오히려 특정정당을 위한 입법반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사족을 제거해야 마땅하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책임있는 처리에 한나라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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