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채권기관과 계약을 맺고 빚 독촉에 나선다면 그 결과는 불법 부당한 빚 독촉의 폭증과 채무자의 일방적인 피해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반면 이번 개정안으로 채권기관은 불법 추심 및 불법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해 교묘히 책임 회피를 할 여지를 만들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추심원의 등록·취소 요건을 엄격히 하고 준수사항을 정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현재도 금융감독원에는 추심원의 부당한 빚 독촉에 항의하는 채무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금감원은 민원사항을 해당 금융기관에 이첩할 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도 추심원의 협박 및 욕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처벌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 추심의 피해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이 추심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와 불법을 저지른 채권기관 및 추심원의 강력한 처벌에 앞장서기는커녕, 금융기관의 책임 면피와 불법적인 빚 독촉을 양산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여론의 지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가 과중채무자의 적극적인 구제, 채권기관 및 추심원의 위법 사항 처벌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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