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은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취업한 장애인을 제외한 1,2급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조정,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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