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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 민주노동당^^^ | ||
지난 17대 총선 기간 중 울산북구의 지역 현안인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주민의 동의 없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는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 했다며 검찰에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는 조승수 의원을 구명하기 위해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갑(한나라당 의원)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과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등 3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 했다.
조 의원의 구명에 나선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지난 12월 30일 울산지법으로 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조 의원 사건을 사전선거운동 위반죄를 적용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책현안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표명 요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될 수 있는 판결로서, 시민운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고 있듯이 사전선거운동 조항의 위헌성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민노당 김 대표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 형을 내린 것의 가혹함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번 조의원에게 내려진 형은 지나친 것으로 선처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다수의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법원이 조승수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나친 판결이라는 의견을 앞 다투어 밝히고 있다고 조 의원의 선처를 호소 했다.
이어 김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에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이라고 언급한 후 총선 출마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게 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조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현재 10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석수는 9석으로 지난 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 10석으로 늘어난 민주당에 이어 제 4당으로 내려앉는 결과를 가져와 사실상 민주노동당으로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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