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예산·당진 농촌지역을 돌며 귀금속·현금(300만원 상당)을 훔친 A모(여·40)씨를 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13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3월9일 오후 1시50분경 예산군 ○○면 ○○로 소재 B모((여·38)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58만원 상당)을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초까지 예산·당진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귀금속(300만원 상당)등을 훔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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