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세업자와 퇴직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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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세업자와 퇴직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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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영세업자와 퇴직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무책임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서비스업에 전문 자격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활성화(업체당 5000만원 신용대출)하며, 2007년까지 100만개 점포에 대해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격증이란 것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특정분야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영세업자를 퇴출시키고, 프랜차이즈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골목경제의 파수꾼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할 뿐이다.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의 공급과잉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체의 과잉은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안정적 급여소득자의 급감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36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비롯해 약 760만명으로 추산되는 과중연체자 등 소비능력을 거의 상실한 계층이 급증한 것과 직결되어 있다.

더구나 직장에서 퇴출당한 퇴직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존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영세업자·퇴직자 죽이기 대책을 포기하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및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

둘째,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 이전으로 환원할 것.

셋째, 서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양성하여 저리대출을 실시할 것.

넷째, 형식적인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대형할인점의 진출을 억제할 것.

다섯째, 안정된 고용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계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여섯째,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매출 급증에 대비해 자영업자의 세율 인하

일곱째, 쇼핑몰 등 집합건물의 점포 과다공급을 막고 집합건물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전면 개정

여덟째, 재래시장 임차상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 도입

2005년 6월 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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