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교부, 부도정책 중단하고 실질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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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교부, 부도정책 중단하고 실질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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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저당 문제 외면…채권기관 경매 철회하고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건설교통부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경락가(낙찰가격)보다 적거나 같은 수준일 경우 입주자의 경락을 적극 지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경락가보다 클 경우, 또는 다른 채권이 과다해 입주자의 인수부담이 큰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경매에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취해온 나몰라 태도에 비하면 이번 방안은 진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궁지에 몰린 건교부의 상황을 잠시 모면하겠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부도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은 국민주택기금이 설정한 근저당 외에도 채권금융기관이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과 국민주택기금 관리 규정을 위배하며 설정한 제2, 제3의 근저당 설정액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제2, 제3의 불법 근저당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건교부의 방안에 따라 입주자가 경매에 참여할 경우 이 같은 불법 근저당에 대해 추가적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게다가 주택공사를 통한 경매 참가 방안 역시 확실한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이미 경매에 들어가 있거나 대책마련 이전에 경매에 들어갈 예정인 임대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자로서 채권기관으로 하여금 즉각 경매를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세입자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이 경매중인 세입자가 입찰자들이 제시한 낙찰신고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를 준다면 경매절차에 들어간 주택 중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의 세입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진전된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을 촉구한다. <끝>

2005년 5월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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