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깡패 동원하면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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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깡패 동원하면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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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7명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키로

^^^▲ 열린우리당 최규식의원
ⓒ 경기뉴스타운^^^
앞으로 노사분규 현장과 주택. 택지, 재개발 지역 등에 용역업체가 불법적으로 깡패를 동원할 경우, 형사처벌 된다.

국회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과 민노당, 민주당 등 여야 의원 27명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 골자를 보면, 일반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이를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변보호와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할 시에는, 투입 하루 전(24시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했으며 만약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시 경찰이 직접 철수를 명할 수 있게 해 폭력사태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일부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도주해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폐단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일부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 등이 대규모로 집단민원 현장에 불법적으로 동원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문제화 됐다"고 전제하고 "최근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현장에서 경비업체 직원과 주민들이 충돌,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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