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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해 기업과 국민불편의 가중은 물론, 국가경쟁력과 행정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 이와 함께 "무사안일한 일처리로 국민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것이며 특히, 경우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 최종결재권자까지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밝힌 공직사회 복지부동 강력응징 방침은 지난해 6월 9일~8월 7일까지 경기도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등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감사원은 무한경쟁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제공과 경제활동 지원역량 강화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감사는 종래 인.허가를 해 준 사안의 법률위반 여부와 특혜성 여부를 따지던 전통적인 감사에서 완전히 탈피,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지연처리하는 무사안일 행태, 신고.등록 민원을 허가사항처럼 운영하는 고답적 행정처리 등 민원을 안 되는 쪽으로 해석.처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00군에서는 민원이 예상된다는 막연한 사유로 공장입지기준에 적합하여 즉시 승인하여야 하는 전자부품공장 설립승인을 거부하다가 행정쟁송 패소 후에야 승인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00시에서는 공동주택건립사업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 협의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를 지연, 결국 착수시기를 일실한 신청인이 132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등 부당한 민원 거부.지연처리로 인한 피해는 불편의 수준을 넘어 민원인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소극적. 무사안일 민원처리 관행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 감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해 엄중 경고한 바 있듯이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 창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진정, 감사 등을 핑계로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지연해 국민부담을 초래한 무사안일한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요구를 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조치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처벌받고 아무일도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 감사받을 일도 없다는 그간의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에 쐐기를 박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부당한 거부․지연처리 등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기업활동과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거부민원에 대한 “사전통지제”를 도입하여 민원거부 시에도 신중한 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민원거부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기관간 협의처리 가능한 사항을 민원인이 각각 협의하도록 하거나 서류를 중복 요구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원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16일 감사결과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 등 총 105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토록 요구했다. 이들 105명 공무원들의 지역별 숫자는 경기와 경남이 각각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강원 14명, 충남 10명, 대전.전남 각 8명 등의 순이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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