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면 영영 3류 대학으로 뒤쳐질 지 모른다는 대학들의 '위기의식' 사이에서 정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정원 문제는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과, '대학간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해봐야 한다.
법률서비스의 개선
먼저, '법률서비스의 향상'은 로스쿨 도입의 본래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서비스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는 미국 등 선진국의 1/2∼1/5 수준이다.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 수임료는 지나치게 높고, 일반 국민들은 좀처럼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법조인원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양적 확대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자간 경쟁을 불러오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질적인 발전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로스쿨 정원은 현행 사법고시를 통한 배출인원인 1,000명 보다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학간 경쟁을 통한 발전
다음으로 '대학 발전'과 깊이 관련된 문제로서 로스쿨 정원은 매우 중요하다. 로스쿨 선정 여부가 사실상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의 가늠자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 대로 로스쿨 정원이 1,200명이 되면 선정 대학은 5개에서 10개 사이가 확실시된다. 그러면 서울의 3-4개 대학,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5-6개 대학만이 로스쿨에 선정될 것이다.
이렇게 소수 몇 개 대학만 로스쿨에 선정되면, 로스쿨의 독과점이 발생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학교 경쟁력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로스쿨 도입 대학이 자기 대학 학부 출신 선발을 50%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로스쿨 정원을 2,000∼3,000명 수준으로 늘려, 20개 내외의 대학이 로스쿨로 선정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법조계가 한 발 양보해야
로스쿨 선정 1순위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가 얼마전 '로스쿨 정원은 1,200명에서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관계를 떠나 '법률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서울대의 진심어린 자기고백이다.
로스쿨 정원 문제에 있어서 법조계는 한 발 양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전반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정원 확대만이 '법률서비스 개선'과 '대학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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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계의 개혁이 제일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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