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심 공판 당시 이지연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지연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그만 만나자고 한 이유는 집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회피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한 연예 매체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출처를 찾아 강경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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