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효리가 최근 불거진 '유기농 콩' 표기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지난 27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며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며 사과를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유기농 콩'이라고 적혀 있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효리는 논란이 일자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한편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보통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처벌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처벌, 어떻게 될까"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처벌, 일베 회원들이 이런 건 참 잘 찾아"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처벌, 고의성이 없으니까 행정지도 받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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