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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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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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후 청소년 보호 단계별 집중 선도 및 단속활동 전개

▲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1월2일부터 22일까지를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집중 선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수능일인 11월13일을 전·후해 청소년 음주·흡연·폭력행위 등 청소년의 비행·탈선행위 및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 돼 추진한다.

최근 ‘94 민증 팝니다’,‘성인여성 신분증을 구합니다’와 같이 성인의 신분증을 악용하려거나 위조․변조해 불법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하려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여학생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라는 등의 신고도 수능 전·후로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 등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등으로 입건, 처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음주나 폭력행위로 인한 적지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충남 경찰은 수능 당일 오후 경찰·교육청·학교·청소년보호단체 등과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고3학년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행위, 타인 신분증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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