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단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사용 가능하다.
한편 아파트 필로티란 아파트 건축물 하단부의 빈 공간을 뜻한다. 원래는 집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지만, 최근에는 기둥을 세워 공터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세워두는 등 대부분 주차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좋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그럼 아파트 사람들이랑 친해지겠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저런 시설 필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