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6일 정 모 일병(당시 22세)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7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 이외에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폭언 등이 자살하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가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행이나 폭언이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군인으로서 이를 스스로 극복하거나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해결을 시도했어야 했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했다는 점에서 본인에게 70%의 책임이 있어 국가에 30%의 책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 모 일병은 지난 2003년 1월 고참의 폭언 등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지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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