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 민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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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 민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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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에 대학교수 변호사 등 위촉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제 대상을 기존 음주 운전에서 벌점 및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확대하고, 경찰관만으로 구성됐던 심의위원에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민간위원 11명을 위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했다.

충남청은 종전 경찰관만으로 구성됐던 심의위원을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고, 지난 1일부터 벌점 및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청 및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내용을 개재했다.

그 동안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됐던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 4인, 교통관련 전문가 3인, 변호사 2인, 전문위원 2인 등 총 11인을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조선호 청장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차량에 동료 직원이 목숨을 잃은 작금의 상황에서 옥석을 가리는 마음으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충남경찰청에서는 '04년에 615명, '05년에 127명 등 총742명의 생계형 운전자가 구제돼 서민경제에 파급 효과는 56억 5천 7백만원(4인 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벌점 및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확대돼 생계형 운전자 구제 폭이 확대됐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벌점을 사전에 관리해 정지를 면할 수 있지만,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또한 구제 결정시 취소 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해 처분 벌점 110점 부과돼 최근에 면허가 취소됐다면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접수되는 이의신청 건수는 한달 평균 170건 이상으로 "접수된 이의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데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민원처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의신청 전에 반드시 각 경찰서 민원실과 지방청 교통계(042-255-6276)에 전화 상담하거나, 충남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감경 및 구제 제외 대상을 참고해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청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준법 운전여부(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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