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3보]우리당 유시민 얼굴에 화색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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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3보]우리당 유시민 얼굴에 화색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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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허위사실유포혐의 선거법위반 1심서 50만원 선고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모습
ⓒ 뉴스타운^^^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뉴스타운) 401호를 나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고양시 덕양갑,16-17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재판부가 허위사실유포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17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재판장 장진훈)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6일 오전 9시 4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울대 민간인 오인 감금. 폭행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에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여는 피고인은 '착오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사실을 관련 당사자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확인하지 않고 기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특별 복권됐고",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자였던 저와 총학생회 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적 문맥과 어휘 의미 등과 사회적 상황 전체를 고려해볼 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다"면서도 "표현만 갖고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당선 무효형' 판단 기준인 양형에 관해서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미 2003년 재선거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두차례 투옥됐다'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해 위와 같은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당시 사건은 논란 사안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할 때,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서울대 민간인 오인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2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담당검사인 장원검사는 "즉시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과정을 지켜 본 당초 본사건의 단초를 제고했던 1984년 사건 당시의 피해자였던 전기동(50.관악구청)씨는 "1984년 사건에 대해 (유)피고인이 당시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사실을 관련 당사자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확인하지 않고 기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동사실의 허위사실유포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5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유피고인의 16대 선거법위반 사건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50만원 선고를 확정됐고 그보다 더 큰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혐의 선거법위반 선고가 같은 50만원에 해당된다고 선고한 것은 유피고인이 여당의 실세로 상임중앙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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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04-06 21:03:42
송인웅, 전기동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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