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보아와 부친 권 모 씨가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년 가까이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고발됐다.
지난 14일 남양주시는 "개발 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 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 씨를 형사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5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 모 씨는 지난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 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보아와 부친은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 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권 씨는 이에 대해 "비닐 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다.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 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부친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 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아 고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아 고발, 나도 방송에서 저 집 봤는데" "보아 고발, 법은 지키며 살아야지" "보아 고발, SM 자잘하게 사고가 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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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앞서지는 못할망정..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ㅠ.ㅠ 빠른 시정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