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미발추 집회 모습 ⓒ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 ||
현재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발의로 올 2월 28일 교육위윈회를 통과한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미발령 교사들을 1년에 500명, 2년에 걸쳐 1000명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한다’이다.
최 의원 측은 “구 교육공무원법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인해 교사임용에 등재되지 못했다”며 “이들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미발추 특별법’이 지난 2003년에 제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미비하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 ||
| ^^^▲ 텅빈교실 ⓒ 뉴스타운^^^ | ||
‘개정안’에 따르면 “미임용등록자 중 중등교원으로의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제5조 1항)고 되어 있다. 이 조항만 본다면 현재 교사를 꿈꾸고 있는 예비교사들과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공개전형은 “제6조의 특별정원을 할당하여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지난 90년에 이미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 효력이 상실된 우선임용에 대한 권리를 미발추를 위해 재차 만들어주겠다는 것.
이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공개전형은 일반 임용고시생과 같이 시험을 치르지만 일반고시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발추 회원들끼리의 경쟁”이라며 “미발추 회원들은 예비교사들처럼 상대평가를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순서대로 채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예비교사들은 이어 “일반 예비교사들과 경쟁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미발추) 정원 외 특별채용이라는 특별법의 적용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예비교사들은 “공개전형이라고 하지만, 개정안 대상자를 위한 시험이 과연 일반 수험생이 보는 임용시험과 똑같은 문제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또 일반 수험생에게 적용하는 과락과 같은 시험의 세부규정이 과연 개정안 대상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발추 이미향 홍보부장은 “개정안을 보면 선발과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우리도(미발추) 공개전형은 여타 예비교사들이 보는 임용시험과 똑같은 과정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혹 시험내용이 일반 수험생과 다르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미발추) 예비교사들이 보는 임용시험의 내용 및 과정을 똑같이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발추 특별법 반대 예비교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진(30.가톨릭대)씨는 “현재 국.공립학교의 교원선발은 1차.2차에 걸친 난이도 높은 임용시험을 통해 실력 있고 자질 있는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발추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발추 회원들은)현재의 임용고사 준비생들과 함께 경쟁하지 않고 교단에 대거 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 | ||
개정안 가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발추 회원들의 ‘교사로서의 수준’이다.
현재 ‘이미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15년간 축적된 인생의 경험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보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와 ‘15년이라는 공백과 함께 주요과목에 비해 채용을 잘하지 않는 비주요과목 자격증 소지자가 훨씬 많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 오히려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향 미발추 홍보부장은 “우리가 어디 달나라에 갔다가 온 사람들도 아니고 지난 15년 동안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며 “특히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에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며 (미발추가)교육과 전혀 무관한 무리들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안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당장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우리들은 노력할 자세가 되어있다”며 “또 15년 전에 교사로서의 임용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사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예비교사들은 “미발추는 15년 동안 교육과는 관련 없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들의 교사로서의 수준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발추는 그동안의 공백을 교사에 임용된 이후에 특별연수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임용권자(미발추)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미발추가 당시에 이수 받은 교육과정은 5차 교육과정이지만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있고 곧 있으면 8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우리나라 교육정책 과정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특별연수로만으로 이것을 채우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미발추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지 15년이나 지나 배운 내용이 이미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그 사이에 교육과정도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서 “더구나 대부분의 미임용자는 취득한 자격증의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로 임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가결시 미발추 회원 상당수 상치과목 가르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은 미발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키 위해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연수기관 포함)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미임용등록자는 장관이 지정한 부전공과정의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목영해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장(이하 학장)은 “현직 교사로 특별 임용케 하자는 특별법 수혜 대상자들의 전공은 거의 대부분 현재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채용인원이 거의 없는 과목들이다(독일어.불어.역사 등)”이라고 말했다.
| ^^^▲ 현재 주요과목을 제외한 비주요과목들의 교원수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의 미발추 회원들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기타는 국어.수학.영어.일어.음악.미술.한문.교련 등의 과목을 포함 ⓒ Teacherscout 제공 - www.teacherscout.com^^^ | ||
지난 2002년 7월 22일자 ‘미발추 특별법 검토보고’에 따르면 1990년 10월 8일 현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는 총 9,093명이다.(그림)
미발추 측에선 비주요과목 회원이 3분의 1이 정도라고 밝혔으나, 그림에서와 같이 비주요과목의 미발추 회원은 미발추에서 주장한 수치를 훨씬 넘는다. 현재 주요과목을 제외한 비주요과목들의 교원수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의 미발추 회원들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목 학장은 “교실붕괴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학생 및 학부형들로 하여금 교사를 불신케 한 촉매제였던 상치 교사 배치를 미발추특별법안은 특별법의 이름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력이 많은 교사들도 상치과목을 해내기 힘든데, 신임교사로서 상치과목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기우 교수는(인하대)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임용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현실속에서 교사로서 전문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들 미임용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발령시키려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며 “특혜를 통하여 더 우수한 예비교사는 배제되고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신을 현직교사라고 밝힌 네티즌 ‘진실로’는 기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현직에 있는 교사로서 저의 정말 솔직한 생각은 임용고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꼭 더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더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있는 위에서, 교사개인이 그때부터 얼마나 꾸준히 노력해나가느냐에 달려있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교수방법도 학습효과에 커다란 차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발추분들이 임용고사를 통과한 분들에 비해서 더 못 가르칠 것이라거나 15년의 공백이 있는 미발추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공교육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등의 얘기는 정말 상당히 과장된 수선스러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사람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요?
그분들만이라도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