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보]미발추는 피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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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진 2005-03-26 04:45:54
    좋은 기사입니다.

    미발추보다 더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이러한 악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용 2005-03-26 07:01:32
    미발추의 피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과거 이나라의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분들이 미발추입니다. 무권리자나 미자격자가 아닌, 오래전에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분들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빼앗긴 권리는 찾아줘야 하는 것인데, 반대하는 이해관계들에 밀려서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고 계신 안타까운 분들이십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형벌관련외의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관련자들의 일체의 기득권을 무효화시킨다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기득권에 대하여 적정하고도 상당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에 대한 적정한 구제조치 없이, 90년의 위헌판결 30분만에 이미 졸업하여 임용을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고 임용대기명부에 올라있던 졸업생들에게까지 판결을 부당하게 소급적용하였습니다. 서둘러 미발령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교원적체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당시의 화두였던 교육민주화 세력을 임용시험을 통해 차단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미발추를 반대만 하시는 분들, 너무나 부당하게 잘못 적용된 국가정책의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에 제발 반대만 하지마시고, 제대로 된 사실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에게 끼치는 손해를 따져서 오로지 이길 궁리만을 하기 이전에 진정 교육에 뜻을 두신 분들로서 피해자를 구제해줄 길은 무엇인지, 원칙과 옳음이 무엇인지, 나의 권리를 내세우려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말도안돼 2005-03-26 10:29:57
    그 당시 교사라는 직업 선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떄 보수도 다른 직업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딴 길로 갔겠죠

    15년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다시 무시험으로 교사가 된다니...
    말이 됩니까!! 경제 어렵쬬!

    일년공부안해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공교육 다 무너집니다!!
    자식들 생각해보세요,,"
    요즘 임고..몇수는 기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길려들지마시고..
    객관적으로..생각하시길.

    김민아 2005-03-30 09:49:23
    너희가 영어를 아느냐 ? 난 중고등학교 , 대학교, 대학원, 외국연수 1년해서 이제야 어느덧, 학생들 가르칠 확고한 자신감이 생겨서 임용고시 시험 볼려고 공부하는데
    15년 놀다가 독어 배운 사람이 영어 가르치겠다고, 좋다. 이거야. 하지만 영어 선생은 토익 적어도 850점 넘는 사람만 하라고 해 ! 지금 한번 토익 시험 봐 보시지? 요즘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해외연수 다녀와서 중고생들 영어 얼마나 잘하는데,..뭘 가르치겠다고?

    예비교사 2005-04-06 20:04:37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는 엄연히 부모님과도 다르며 학원강사와도 다르다,,
    무언가는 다른 그것이 있다,,그것은 전문성이다~~
    단기과정이 아닌 기본지식이 아닌 장기과정의 연수와 연구를 통해 한과목의
    전문가가 되는것이다~~
    그러나 미발추는 어떠한가??
    단기과정으로 교사가 되려 한다,,
    주전공이 아닌 부전공으로 교사가 되려고 한다,,
    공정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교사가 되려고 한다..
    과연 그들이 교사인가??
    무늬만 교사인 사기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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