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상인들 상대 10억 소송은 면피용 '꼼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구 중구청, 상인들 상대 10억 소송은 면피용 '꼼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청은 1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다시 들여 재공사를 해야 할 판.

▲ ⓒ뉴스타운
대구 중구청이 전국 거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아케이드 건립 공사비로 시공사에게 선지급한 ‘혈세’ 10억여원이 날릴 위기에 처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추진협의회(추진위)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서 중구청이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 이로 인해 중구청은 1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다시 들여 재공사를 해야 할 판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6월 중구청이 서문시장 추진위를 상대로 “공사비 10억2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서 패소했다. 

앞서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추진위가 공사대금을 반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문시장 각 지구별 회장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아케이드 공사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반면 중구청은 재차 10억여원의 세금을 들여 아케이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이에 필자는 중구청이 시간벌기 꼼수로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행정 실수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서문시장아케이드 해당사건의 시작은 2009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의 시공을 맡은 S업체는 착공 3년 만인 2009년 9월 아케이드 공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지급금 수령 10여일 후에 부도를 내고 사실상 잠적했다. 

S업체에 선지급한 공사대금 10억2천만원을 추진위 측은 돌려받지 못했으며, 서문시장 2지구 등의 일부 구간은 현재까지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다. 이에 중구청은 아케이드추진위에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추진위가 시공사의 부도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1월 대구시가 행정심판을 통해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추진위가 같은 해 9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상황이 변했다. 법원이 ‘중구청이 추진위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모두 관할했다’는 추진위의 입장을 1심과 2심에서 모두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당초 주장한 담당 공무원의 행정 실수를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중구청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이 또한 혈세를 낭비하고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케이드 공사를 관리한 추진위에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불을 보듯 눈앞에 뻔하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관계자는 “중구청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관할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면서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상인을 핍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